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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인증 제도적 혜택

SW기술성 평가 시 우대

SW기술성 평가 시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5점 이내) 부여

  • ‘품질보증’ 항목에서 SP인증 획득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도록 명시
  • SP인증 가점 부여 시 인증등급 간 차등 비율 적용 의무화
SW기술성 평가 시 우대 안내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 CMMI · SPICE 4 ~ 5 SP인증 2등급 / CMMI · SPICE 2 ~ 3 미부여
환산비율(%) 100 50 0

관련근거 : SW진흥법 시행령(제22조), SW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별표1]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방사청)

  • 모든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탐색·체계개발사업, 양산단계를 통합 수행하는 사업)의 주관업체 또는 시제업체 선정 시 적용
  • SP인증 획득 여부를 평가하여 인센티브 부여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적용
국방분야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 부여 (방사청) 안내
인증등급 SP3 / CMMI · SPICE 4 ~ 5 SP2 / CMMI · SPICE 2 ~ 3 미부여
환산비율(%) 100 50 0

관련근거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및 협상 지침(방사청)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산점 부여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SP인증 기업에 가점(2점) 부여

관련근거 : 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고시) [별표3]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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