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인증관리포털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심사원 로그인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절차

SP인증 절차

서비스 절차(다음 내용 참조)
서비스 절차

인증신청인 : 인증기관에게 인증상담, 인증신청(인증기관에 신청서류를 보내서 검토 및 접수), 인증신청 접수증 수령(인증기관에 신청관리비 납부 요청을 받음), 신청관리비 납부(인증기관에 계획 수립/통보), 검토/조정(인증기관에 인증심사계획서를 공유하여 계획 수립/통보), 계약/체결(인증기관에 계약서 공유), 인증심사비 납부(직접비 포함, 인증기관에 완납 후 준비 요청을 받음), 수검준비 및 심사협조, 인증결과 확인 (인증기관에 인정시 : 인증서 발급, 불인정시 인증결과보고서 받음) 순서로 진행

인증기관 : 인증신청인에게 인증안내, 검토 및 접수(인증신청인에게 신청서류 받음), 인증신청접수증 발급(인증신청인에게 신청관리비 납부 요청), 인증신청인에게 신청관리비 납부을 받고 계획 수립/통보(인증신청인에게 인증심사계획서를 공유하여 검토/조정), 계약 체결(인증신청인과 계약서 공유), 현장심사계획 수립/통보(인증신청인에게 완납을 받고 수검준비 및 심사협조 준비 요청), 현장심사 및 결과작성, 인증심의 및 인증여부결정, 인증심의 및 인증여부 결정 (인증신청인에게 인정시 : 인증서 발급, 불인정시 인증결과보고서 통보) 순서로 진행

SP인증 현장심사 기간

SP인증 현장심사 기간 안내
구분 심사일수(최소, 일)
2등급 3등급
신규 4일 5일

인증신청에서 인증결과 확인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인증신청인의 현장심사 희망시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
(예: SP인증 신청후 바로 현장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후 현장심사를 희망하는 경우

SP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제도

SP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제도 안내
구 분 내 용
유효기간

신규 : 3년

연장 : 2년

연장제도 대상 인증 유효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품질활동실적보고서” 제출한 기업
신청 시기 유효기간 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연장신청협의 필요
절차 연장신청에 따른 현장실사 및 심의의결 후, 유효기간 연장 판정 시 2년간 유효기간 연장(인증획득 후 최대 2회)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경우, 매년 시기 내 품질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 불가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요건

품질인증신청 시 고려해야 할 심사대상 범위, 심사대상 사업 수행기간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심사대상 범위 기업(전체) 또는 조직*

* 조직이라 함은 신청한 등급기준에 영향을 받는 조직 모두를 의미하며 신청인의 최소 단위 조직(예.개발팀)이 아닌 단일 조직(예. SI부문)을 의미

심사대상 사업 SW 수명주기 상의 단계 및 절차를 거쳐 수행한 인증신청인의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심사대상 사업의 수행기간 심사대상 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 중 사업종료단계*에 있거나 종료된 지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

* 사업종료단계는 발주자에게 제품을 인도(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5.3.13.2) 하기 직전 단계를 의미

심사대상 사업의 수행기간은 인증신청인의 인증 신청일을 기준

SW인증 수수료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단, 인증수수료는 심사대상조직 규모와 대상사업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규 인증수수료 = 신청관리비 + 인증심사비 + 직접경비 (부가세 포함)

연장 인증수수료 = 신청관리비 (부가세 포함)

SW인증 수수료 안내
구분 내용 비고
신청관리비 인증심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신규 : 150만원,
연장 : 20만원
인증심사비 인증심사팀의 인증심사 수행 관련 비용

심사원 인증심사비 일일 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적용

• 선임심사원:
IT품질관리자의 평균 임금 + IT품질관리자 평균임금 x 기술료(40%)

• 심사원: IT감리의 평균 임금 + IT감리 평균임금 x 기술료(20%)

심사비 산출방식 : 심사 참여 인력 수 x 심사원 노임단가(선임/일반) x 심사기간
직접경비 인증신청인의 특성(심사현장의 위치 등)과 인증심사팀 특성
(원거리 거주 여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심사와 관련된 직접비용(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
인증기관 여비규정 적용

SW인증 심사비 지원

SP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SW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사비를 지원합니다.

SW인증 심사비 지원 안내
구분 내용
지원 대상 SP인증 획득* 기업(중소기업)

* SP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

지원 내용 SP인증 신청시 납부한 인증수수료 중 인증심사비의 50% 지원(부가세 제외)
지원 시기 당해년도 연말 일시 지급 예정(상세 내용 인증기관 문의)
유의사항 당해연도 ‘SP인증 심사비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심사(신규/갱신/상향 등) 신청서류

  •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 공문 1부(공문에 아래 2 3 4 를 첨부)

  •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1부

    DOWNLOAD
  • 3 심사 대상 사업 설명서 1부

    DOWNLOAD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서류

  •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문 1부(공문에 아래 2 3 4 를 첨부)

  • 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부

    DOWNLOAD
  • 3 최종년도 제출 품질활동 실적보고서 1분

    DOWNLOAD
  •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기타 서류 서식

다운로드(양식) : 1 www.swit.or.kr 2 www.sp-info.or.kr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
    ※ 인증신청인의 법인(조직)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인증서의 변경이 필요할 때 활용

    DOWNLOAD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연기신청서

    DOWNLOAD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 철회서

    DOWNLOAD

참고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9호)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DOWNLOAD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안내 리플렛

    DOWNLOAD
  • SP인증기준 소개자료

    DOWNLOAD
  • SW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준비 가이드

    DOWNLOAD

SP인증 문의 및 제출

SW인증 심사비 지원 안내
SW프로세스 품질인증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증접수 및 문의처 sp-info@nipa.kr

사전지원서비스 접수 및 문의처 sp-support@nipa.kr
유선문의 070-4156-2005 (안내) 043)931-5375/5381

비공개 게시물

해당 게시물은 비공개 입니다.
게시물 등록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 비밀번호 분실 시 관리자에게 문의바랍니다.
(TEL) 070-4156-2005 (안내)

확인